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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어시스턴스' 체험기] 첫 세금보고, 편지가 왔다 "IRS로 직접 오세요"

국세청(IRS)에서 온 편지 한장이 우편함에 있었다.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마쳐 곧 환급금을 주겠다는 내용이려니 미뤄 짐작하고 책상 한 곳에 밀어뒀다. 세금보고를 한 지 2달이 지나도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받은 지 2주 만에 봉투 속의 편지를 읽었다.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개인정보를 확인해야만 세금보고를 처리할 수 있다며 IRS 어시스턴트를 만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환급을 받지 못할 거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던 터라 편지를 받고 당황했다.       일단 소득세 신고를 대행했던 공인회계사(CPA)에게 연락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데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도용됐거나 IRS가 무작위로 선택해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IRS 사무실을 방문하라고 했다.       IRS 웹사이트에 보니 예약 없이 IRS를 방문할 수 있는 토요일은 4월 13일과 5월 18일이었다.       4월 13일 오전 8시 30분 LA다운타운 IRS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줄보다 긴 줄이 눈앞에 펼쳐졌다. 접이식 의자나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들도 보였다. 한마디로 IRS 직원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납세자들로 북새통이었다.     사무실 오픈 30분 전에 도착했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서 빌딩 주변을 3바퀴나 돌아야 했다. 결국 근처 몰 주차장에 15달러를 내고 주차한 후, 빌딩을 둘러싼 긴 줄 맨 뒤에 섰다. 다른 대기자에게 물으니 오후 4시는 돼야 입장할 수 있거나 아예 못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대기자 수가 거의 줄지 않아서 포기했다.     IRS에 전화를 걸었다.     IRS 택스어시스턴스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IRS 직원은 꼭 대면 미팅을 통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IRS 직원은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하나는 가까운 IRS 사무실에 워크인으로 방문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약을 잡고 방문하는 것이었다. 이미 끝도 없이 늘어선 줄을 보고 대기해 봤기에 예약했다. 그런데 인근 IRS 사무실은 6월까지 모든 예약이 꽉 차 있었다. LA한인타운에서 20마일이나 떨어진 밴나이스 사무실만 방문이 가능했다. 또한, 예약 방문은 월~금요일만 가능했기에 휴가를 내고 IRS 사무실을 찾아가야 했다.       밴나이스 IRS 사무실은 LA다운타운에 비하면 한적했다. 건물로 들어가서 가방 검사를 한 뒤에서야 드디어 IRS 사무실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다 보면 대형 화면에 번호와 창구 번호가 뜬다. 5명 정도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1번 방으로 들어가서 여권, 2023년 세금보고 양식 1040, 운전면허증, IRS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제출했다. 신분 확인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다.   IRS 직원은 “신분 도용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첫 세금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분 확인 목적의 대면 미팅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RS에서 세금 기록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환급이 처리되고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방문도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14일 설레는 마음으로 첫 세금보고를 했다. 일반적으로 21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하기에 온갖 사고 싶은 물건들을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앞으로 7월 중순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니 씁쓸했다. 5월 30일 환급금 처리 과정을 IRS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더니 보고서를 접수했다는 메시지만 덜렁 있을 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어시스턴스 체험기 세금보고 편지 세금보고 편지 세금보고 양식 사무실 오픈

2024-05-30

온라인·송금앱 결제도 600불 이상 세금보고

스몰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규정이 강화됐다.   CNN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에어비앤비, 엣지와 같은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불된 총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 양식 1099-K를 발급하고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거래된 상품과 팁을 포함한 서비스료 등 소액 결제까지 신고 대상이 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이전까지는 200건 이상의 비즈니스 결제를 통해 2만 달러 이상이 오갔을 경우에만 1099-K를 발급했었다.   새 규정은 환불이나 기부, 선물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젤(Zelle)을 통한 은행 계좌간 송금도 일부 비즈니스 결제를 제외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1099-K 발급 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 시즌 세금보고 양식 발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IRS 정보보고 부속단체 의장을 맡고 있는 웬디 워커는 “업체들이 발급해야 하는 1099-K 양식이 새 규정에 따라 기존 수천장에서 수십만장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99-K를 처음으로 받는 경우 양식에 보고된 금액 중 실제 과세 대상 항목과 결제 수수료 및 크레딧 등 공제 항목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irs.gov/businesses/understanding-your-form-1099-k)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온라인 세금보고 양식 세금보고 시즌 이상 세금보고

2022-11-24

계약직, 1099-NEC 사용해서 보고해야…기초 상식 다지기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 의무도 생긴다. 세금은 월급으로 받은 임금에서부터 은행에 넣어둔 저축에 대한 이자, 투자에 따른 수익 등 모든 소득 발생분에 대해 책정돼 부과된다.   그러나 사회 상황을 반영해 만들어 놓은 근로공제선이 있어서,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미혼과 기혼이 다르다. 결혼했더라도 공동 신고와 별도 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 기준이 달라진다.     2021 회계연도 기준으로 65세 미만 독신자는 연간 1만2550달러 넘게 벌었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연간 소득이 1만255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소득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독신자라도 65세 이상이라면 기준이 달라진다. 연간 소득이 1만4250달러 미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부로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세금보고 하려고 할 때 연간 2만5100달러 미만으로 벌었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2만6450달러, 둘 다 65세가 넘었을 때는 2만7800달러 미만 소득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대주(Head of Household) 중 65세 미만은 1만8800달러, 65세 이상은 2만500달러 미만 소득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세금을 보고 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금도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선 이하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보고를 해야 영세민들에 주어지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금을 받으면서 직장에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했거나, 자영업체가 예납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무 보고를 한 뒤 세금을 환급을 받는 것이 낫다.      ▶W-4   처음 직장을 취업해 고용된 이들이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바로 IRS의 W-4 양식이다. 고용주는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W-4 양식 작성을 요구한다. 직장에서 임금을 받는 풀타임 근로자들은 W-4 양식에 결혼했는지를 비롯해 부부가 모두 일하고 있는지, 부양가족은 몇 명인지,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가졌는지 등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고용주는 W-4 양식에 기재돼 있는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해 페이체크(급료)에서 원천과세하고 공제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엄밀히 말해 W-4 양식은 세금보고 양식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려 보고할 경우 이미 기초가 돼 있는 것이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다.   여기서 쓰이는 용어 가운데 생소할 수 있는 용어가 나온다. 원천징수(withholding)란 고용주가 근로자에 줄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용으로 미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주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으로 급료를 준다. 업체는 이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업체의 임금 지급 스케줄에 맞추어 분기에 일괄 납부하게 된다.     ▶W-2   자신이 1년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과 원천징수액을 포함, 이미 납부한 세금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기록한 양식이다. 풀타임 근로자들은 이 W-2 양식 서류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아 이를 근거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처럼 W-2 양식은 회사가 월급을 주는 명단에 올라있는 정식 직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경우에 연간 총계를 기록해 사용하는 양식이다. 고용주는 각 고용인에 대해 그해에 지불한 임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보여주는 W-2 양식을 사회복지보장국(SSA)과 해당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W-2 양식이 그 해에 고용인의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에 양식 W-2를 정확하게 제시간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주는 2021년도 W-2 양식을 2022년 1월 31일까지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1099   정기적으로 급료를 받는 월급명단에 오른 직원 외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비용처럼 지불해주는 경우에 받은 대가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다. 작년부터는 독립계약자 전용으로 신규 양식(1099-NEC)이 사용돼 유의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1099-MISC를 사용해왔다. 렌트, 로열티, 의료비, 헬스케어 비용 등과 같은 내용만 종전처럼 1099-MISC를 사용하면 된다.   자영업을 하거나 정식 직원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연간 소득액을 W-2 양식이 아니라 1099 양식으로 작성해 보고한다.   자영업자나 계약직은 세금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납부해온 예납세금 총액과 1099에서 지급한 소득을 비교해 최종 세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1년간 대가를 받았다면, 1년이 지난 뒤 대가를 지급한 B 업체는 1년간 A에게 지급한 금액을 1099 양식에 기록해 국세청(IRS)과 소득을 수령한 A에게 동시에 보내 이를 세금보고에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번호   개인소득세 세금보고를 하려면 SSN이라고도 부르는 사회보장번호 즉,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어야 한다. 이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개개인의 납세자가 구별되고 대상이 확인돼 세금환급을 받거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번호는 필수적이며, 부부와 자녀 등 온 가족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세금보고서 양식에 기재하게 돼 있다.   계약직 사용 세금보고 양식 양식 작성 세금 기준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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